음식점 위생등급제 안내

작성일
2023-04-24 13:46:29
담당부서 :
위생과
작성자 :
김태욱
조회수 :
219
전화번호 :
055-330-8663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관련을 내용 안내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음식점 위생등급제 안내
           2. 음식점 위생등급제 절차
           3.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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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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