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방해 신고 및 고소 현황 조사 서식 입니다

작성일
2023-08-24 09:57:32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의약팀
조회수 :
169
전화번호 :
055-330-4506
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개정에 따라 2020~2023 응급의료방해 신고 및 고소 현황 조사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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