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스케일링) 급여 안내

작성일
2023-07-24 13:47:16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작성자 :
김진아
조회수 :
216
전화번호 :
055-330-7959
■목적

치석은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치석제거의 급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치은염, 치주질환 및 풍치, 치아소실을 예방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함

■급여내용

*대상자 :만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연령은 생년월일 기준 만 나이 계산)

*비급여 대상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급여횟수 : 연 1회, (횟수 초과 시는 비급여)
-연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8.01.01. 이전 :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본인부담률: 법정본인부담률(요양기관 종별 다름)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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