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2차)

작성일
2023-07-11 11:26:03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이석윤
조회수 :
138
전화번호 :
055-330-4504
1. 관    련  
  가.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664(2023. 2. 27.)호 및 2147(2023. 7. 5.)호
  나. 도 식품의약과-4585(2023. 2. 28.)호 및 14408(2023. 7. 10.)호

2.「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ㆍ공포(2021. 7. 23.) 이후 2023년도 보수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95년~'21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자는 올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선임교육) 안전관리책임자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 이수
 - (보수교육) 선임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이수

3. 이에, 교육기관에서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보수교육)을 평일 야간 추가 편성하여 다음와 같이 실시함을 안내드리오니,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수강생은 두 기관 중 선택하여 한 기관에서 수강(교육시간 및 교육비 동일)

붙임 1. 공문
          2. 교육안내문(의과)
          3. 교육안내문(치과)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의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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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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