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등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이란

  • 식품제조가공업 : 수·축·임산물을 원료로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혼합·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영업장내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

식품제조·가공업 등 등록시 구비서류

신고자,구비서류(신규,지위승계),확인사항,처리기간의 항목으로 식품제조·가공업 등 등록시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신고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서식 및 위임장)에 대표자 성명 및 자필서명, 대표자 신분증 복사 후 성명 및 자필서명, 대리인 신분증
법인 (신청서식 및 위임장)에 법인도장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사용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구비서류 신규
  • 영업등록신청서(식품제조가공업)
  • 영업신고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제조방법설명서
  • 시설개요서(식품제조가공업만 해당)
  •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시)
  • 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LPG 사용시)
지위승계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양도양수계약서
  • 영업등록‧신고증 원본
  • 양수인 위생교육수료증
  • 양수인 건강진단결과서
확인사항
  • 식품제조가공업
    • 건축물용도 :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공장
    • 토지이용계획
    • 작업장, 창고 등 제조업소 시설기준에 적합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처리기간
  • 신규
    • 식품제조가공업 : 3일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즉시(3시간 이내)
  • 지위승계 : 즉시(3시간 이내)

페이지담당 :
위생과 위생정책팀(김해시보건소, 서부보건소)
전화번호 :
055-330-0881, 055-330-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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