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국민건강보험법」시행 알림(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작성일
2024-05-09 10:50:16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의약팀
조회수 :
71
전화번호 :
055-330-4503
요양기관 본인·자격 확인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이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안내자료를 게시합니다.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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