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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소 선별진료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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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송파의료재단 가야요양병원 의료행정에 대하여 민원제기 합니다.

작성일
2021-02-15 21:07:44
작성자 :
이○○
조회수 :
656
 민원신청

민 원 인 : 장원준 (010-4805-1278) 
           김해시 분성로 390번길 17 좋은사람좋은집 301호

요양병원 : (의) 송파의료재단 가야요양병원(055.337.8888)
          김해시 소망길 263(천곡리 1012번지)

  민원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요청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김해시 보건소 소관이 아니면 해당 기관으로 이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민원요지 : 어머님은 수급자로 보호 1종에서 얼마 전 2종으로 조정되었고 
           산정특례(췌장암)로 2년을 서청솔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에 가야 요양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습니다.

1. 환자가 전원하여 온다면 진료의뢰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환자에 대한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서청솔요양병원에서 가야요양병원 전원 당시 환자의 개인정보도 없이 입원하였고 입원당시 상급 병실 사용의 안내와 절차도 없었습니다. 의료보호 환자를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 상급 병실을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환자가 불편하다고 불만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병원은 인지도가 전혀 없는 치매환자 병실 또는 2인실 사용을 권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급병실 사용은 힘들다고 말하면 퇴원하라 말하는 등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님 편히 모시고 싶어도 요양병원 횡포에 자식 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미칠 지경입니다. 법이 있다면 법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있는데 병원의 횡포가 이 정도면 감독기관의 눈치는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 환자가 많아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병실로 전실 조치한다는 통보를 받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코로나로 인한 격리실 사용을 위해서 부득이 한 조치라 합니다. 지금까지는 격리실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조사하여 명확한 답을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평원 청구는 어떻게 하였는지 확인하여 부정 청구에 따른 환수와 행정처분 또한 당연히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입습니다.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야요양병원 의사는 1명입니다. 간호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100여명의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비 청구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심평원 의료비 청구에 대하여 재심사 요청하여 주시고 행정 감사 신청합니다. 

4. 요양병원 특성상 약사님 출근에 대하여 주일에 2~3회 출근하여 문서나 장부 정리 특히 향정,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대장을 정리하는 등 정해진 업무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250~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시 보건소 의약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였는지 2019년부터 2021년 2월 15일까지 약사 출근하지 않은 날 의약품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행정조치는 물론 추후 가야요양병원을 관리 감독에 더욱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해시 보건소 의약계 직원분들께
코로나와 과중한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보건행정과 의료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야요양병원의 돈벌이에 환자의 고통은 생각지도 않기에 환자의 보호자로서 불이익을 받을까 참아 왔지만 더는 참을 수 없어 위 민원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하오니 결과에 대하여 통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16일 
 
위 민원인 장 원 준 (인)

                       
        관련법령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제6조(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보건의료기본법
①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 
      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 
          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비밀 보장)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 
      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 
      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5. 29.>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 
         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 
         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 
        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할 것

2.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3.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환자 
      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에 관한 자료 등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 
      른다.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轉院)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ㆍ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답변] 홈페이지 민원사항 답변

작성일
2021-02-26 09:21:23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최혜란
전화번호 :
055-330-4503
귀하께서 보건소 홈페이지 및 우편으로 민원 신청하신 "“(의) 송파의료재단 가야요양병원 의료행정에 대하여 민원제기”에 대하여 답변사항 문서회신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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