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촌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 행정예고

작성일
2019-07-12 11:00:07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의약팀
조회수 :
447
전화번호 :
055-330-4505
◈ 주촌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 행정예고 ◈ 

 1.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김해시 주촌면에 의료기관 및 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약사법 제23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6호(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9년 10월 9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관련 기관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10. 8.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9년 7월 10일 ~ 2019년 10월 8일까지(90일간) 
    나.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예고내용 : 김해시 주촌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붙임  1.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 공고문 1부. 
            2. 의약분업 이용 안내문 1부.  끝.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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