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김해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 (부부모두 외국인 경우 : 각 국내 체류자격비자종류가 F-2, 5, 6인 경우에 한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유형, 관련서류 및 지원대상
    지원유형 관련서류 및 지원대상
    가형 기초
    생활
    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 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 해산급여와 중복지급 가능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통합형 기본지원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
    라형 예외지원형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희귀난치성질환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결혼이민, 새터민 산모
    •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중위소득 150% :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5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 맞벌이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맞벌이 부부가 자영업자로 지역보험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 지원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 임신 만 4개월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 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입원확인서 첨부)
  • 구비서류 : 부부 각자 신분증, 산모수첩(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등)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진영읍보건지소
  • 문의사항: 330-4539(김해시보건소), 330-8385(김해시서부보건소), 330-7905(진영읍보건지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2024.01.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 시설명,주소,전화번호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내외동
(4)
디웰바우처 김해시 내외중앙로 36, 910호 335-1915
맘스웰 김해시 함박로 141, 207호 325-3375
베스트맘 김해시 분성로 216, 509호 313-3710
해피케어 김해시 경원로73번길 15, 629호 328-3579
부원동
(2)
봄소리김해점 김해시 분성로 230, 715호 322-9535
참사랑어머니회 김해시 가락로30번길 5 329-3579
삼계동
(1)
다온김해점 김해시 삼계중앙로 46, 601호 724-4448
활천동
(2)
마터피아김해 김해시 활천로267번길 36 335-8030
아가누리 김해점 김해시 활천로 285번길 5-7, 305호 322-1688
서부
(3)
국민맘 김해시 번화1로70, 702-2호 337-3571
김해아가마지 김해시 율하3로 91, 201호 724-3544
드림가 김해점 김해시 금관대로599번길 29, 상가동 301호 1670-0621

* 위의 업체 외에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록 제공기관이면 지역 상관없이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일 기준 김해시민인 자)
    •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중위소득 180% :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 * 맞벌이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맞벌이 부부가 자영업자로 지역보험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 지원내용 :
    • 가형(저소득층)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10%제외 후 전액 지원
    • 통합형, 라형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단, 최대 15일 초과 이용 시 도비 지원이 없는 순수 본인부담금 발생)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산모명의 입금통장 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주민등록등본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진영읍보건지소 (평일 오전9:00~11:30, 오후 13:00~17:30)
  • 문의사항: 330-4539(김해시보건소), 330-8385(김해시서부보건소), 330-7905(진영읍보건지소)

페이지담당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팀
전화번호 :
055-33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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