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 검진대상: 생후 14일 ~ 71개월까지(만6세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지원(무료)
    • 일반검진(8회) : 생후14일, 생후4,9,18,30,42,54,66개월
    • 구강검진(4회) : 생후18,30,42,54개월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 검진시기,검진항목(문진,진찰,신체계측,발달선별검사 및 상담,건강교육
    검진시기 검진항목
    문진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1차 생후
    14~35일
    건강검진
    2차 생후
    4~6개월
    건강검진
    3차 생후 9~12개월 건강검진
    4차 생후 18~24개월 건강검진
    생후 18~29개월 구강검진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5차 생후 30~36개월 건강검진
    생후 30~41개월 구강검진
    (★추가)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6차 생후 42~48개월 건강검진
    생후 42~53개월 구강검진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7차 생후 54~60개월 건강검진
    생후 54~65개월 구강검진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8차 생후 66~71개월 건강검진
    (예방접종확인)

    (취학전 준비교육)
  • 검진방법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지정된 건강검진기관 예약 및 방문
    ※검진기관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www.nhis.or.kr 접속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찾기
김해시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현황 다운로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을 한 만2세 미만 영아
    ①기저귀 바우처
    •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수급 가구
    •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명 이상)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기준중위소득 80% :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 맞벌이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맞벌이 부부가 자영업자로 지역보험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②조제분유 바우처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에이즈, 알코올중독, 악성신물,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의식불명 등)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지속적 약물복용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①기저귀 : 월90천원 지원
    ②조제분유 : 월110천원 지원
  • 신청기간 : 지원대상 아기의 주민등록 등재 후 만24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급
  • 바우처 이용기간 및 이용방법
    • (이용기간)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대상자별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사용 가능
    • (이용방법)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취급하는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구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본인이 현금 등으로 직접 비용을 부담)
  • 신청장소
  • 구비서류
    • 대상 영아의 신청인(부모) 신분증(각각), 도장
    • 산모의 질병등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조제분유 신청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부모외신청)영아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후견인 증명서 등)
    •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보유자격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등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진영읍보건지소
  • 문의사항: 330-6932(김해시보건소), 330-8382(김해시서부보건소), 330-7905(진영읍보건지소),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페이지담당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팀
전화번호 :
055-33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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