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이란?
    부부(사실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 지원대상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의사의 난임진단서(원본)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 또는 사실혼 기간이 1년 이상인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 지원내용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 시술기간동안 소요된 비용 지원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 불가)
    • 공단 부담비용 제외 후 90% 지원,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및 배아동결 비용에 한해 지원
    •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지원한도 내 잔액 발생 시 신청가능,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직접청구
    • 시술종류 별 지원차수 및 한도
      시술종류 별 지원차수 및 한도 : 지원회차, 시술방법, 적용대상 연령(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비고
      지원회차 시술방법 적용대상 연령 비고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20차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90만원 본인부담30%
      (45세이상 본인부담 50%)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5차 인공수정 30만원 2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해당 시술에만 지원
  • 구비서류
    구비서류 : 필수 제출, 해당자 제출
    필수 제출 해당자 제출
    1. 난임시술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2. (사실혼)사실상 혼인관계 당자사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3. (필수)부부 각자의 신분증
      (미동행 배우자 도장 추가 지참)
    4. (필수)정부지정 시술기관 발행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난임 진단서
    5. 주민등록 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단,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주민등록등본 지참
    6. 건강보험카드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해당자 제출)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부부는 각자 제출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국제결혼자로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2. 사실혼 부부의 등본상 1년 동거 확인 불가 시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인의 날인 필요), 보증인 2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1부.(기준 6개월 유효함.)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 : 정부24
  •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찾기
  • 문의사항 : 330-6933/4534 (김해시보건소), 330-8385(김해시서부보건소), 330-7905(진영읍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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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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