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19세까지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불가)
    • 지원기간 :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또는 출산)이후 2년까지
  • 신청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신청절차
      1. 임신확인 : 요양기관에서'임신확인서'발급
      2. 서비스 신청 : 전자바우처 포털 홈페이지
      3. 구비서류 우편 송부
      4. 바우처 사용 : 요양기관에서 사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 제공 동의한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생략
  • 문의사항 : 330-4539 (김해시보건소), 330-8381(김해시서부보건소)

페이지담당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팀
전화번호 :
055-330-4536, 055-330-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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