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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6일(금) 오전 02시 02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보통미세먼지 31 ㎍/㎥
  • 좋음초미세먼지 12 ㎍/㎥
  • 보통오존농도 0.058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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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시민 여러분께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업무 처리시 착오 및 지연으로 인하여 민원인께서 손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상금 지급범위

착오보상금

  •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로 잘못 발급된 민원서류의 재발급을 위해 방문한 경우
  • 행사일정 통지착오, 각종 고지서 발급착오, 기납부한 세금에 대해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
  • 복사부실로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민원사무의 착오로 재방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경우

지연보상금

  • 민원사무의 처리시간 및 기일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이 손해를 입은경우

보상금 지급기준

착오보상금

  • 시내 동지역 거주자 : 10,000원
  • 시내 읍면지역 및 부산 강서구, 밀양시, 창원시 거주자 : 20,000원
  • 그 외 거주자 : 30,000원

지연보상금

  •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이내 지연시 5,000원, 1시간 초과지연시 1시간당 2,000원씩 추가
  •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시 10,000원, 1일 초과 지연시 1일당 5,000원씩 추가지급

보상금 지급신청 : 해당부서 또는 허가민원과

  • 문의사항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055-330-3683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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