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대상자

  • 유기한 민원신청자중 휴대폰번호 기재자
  • 미소지자는 가족중 휴대폰 소지자의 번호로 서비스 가능

대상민원사무

  • 여권, 팩스민원, 가족관계등록민원, 읍면동 주민등록증 수령안내 등
  • 단순민원 및 복합민원 : 건축, 농지, 환경, 식품 등

※10일미만 민원은 최종결과
10일이상 민원은 종간(진행상황) 및 최종결과 통보

메시지내용[예시]

"귀하의 주민등록증이 발급 완료되었습니다.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

기대효과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결과 통보로 민원행정의 신뢰도 제고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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