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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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15:55:3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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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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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주
- 조회수 :
- 39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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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0-4133
2025년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추진계획
1. 목 적
○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통한 동물 보호‧복지 실현
○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에 따른 유기‧유실동물의 새주인
찾아주기 등 인도적 입양 활성화 유도
2.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14조(동물 보호업무 등의 지원)
○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14조(동물 보호․복지업무의 지원 등)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사 업 량 : 30마리/250천원
○ 사업대상 : 우리시 유기동물 대행 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
○ 대상기간 :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건(방문, 메일, 우편)
○ 사업내용 :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지원범위 :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
- 지원한도액 : 입양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지원(보조 15, 자부담 10)
○ 추진방법 : 입양확인서 및 청구서 등을 확인 후 지급
- 구비서류 : 입양확인서, 입양비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사본, 동물등록증 사본,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