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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번호 표시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5-07-01 10:42:45
담당부서 :
축산과
담당자 :
양지효
조회수 :
287
전화번호 :
055-350-4146
2025년 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번호 표시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알려드리오니 
2025. 8. 14.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원본 제출바랍니다. 

□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축산물 이력법」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전산신고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
 ○ 사업내용 : 이력번호 표시를 위한 부착용 라벨지 및 이력번호가 인쇄된 포장지 구입비용 일부 지원
  ※ 소·돼지고기의 경우 부착용 라벨지만 인정
  ※ 2025. 1. ~ 8월 구입한 영수증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150만원(작년도 생산실적 전산신고 및 처리물량 등에 따라 차등지급, 소·돼지고기와 닭·오리고기를 각각 신청한 경우 2개 업체로 간주하여 최대 3백만원)
 ○ 제출서류 : 라벨지 등 구입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제출처 :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김해시 전하로198번길 102, 2층) 

페이지담당 :
축산과 축산행정팀
전화번호 :
055-35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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