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식품접객업이란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휴게음식점 : 주로 다(茶)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제과점 :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유흥주점 :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 :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식품접객업 신고(허가)시 구비서류

구분,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신고,유흥·단란주점 허가의 항목으로 식품접객업 신고(허가)시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신고 유흥·단란주점 허가
신고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서식 및 위임장)에 대표자 성명 및 자필서명, 대표자 신분증 복사 후 성명 및 자필서명, 대리인 신분증
법인 (신청서식 및 위임장)에 법인도장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사용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구비서류 신규
  • 식품 영업신고서
  • 영업신고증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및 소방안전교육이수증
    (지상2층 : 100㎡이상 / 지하 : 66㎡ 이상일 경우)
    ☞영업장이 1층 100㎡이상 일반, 휴게음식점일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시)
  • 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LPG 사용시)
  • 식품 영업허가신청서
  • 건강진단결과서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소방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소방안전교육이수증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방음장치 설치확인서(소음측정기록부)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외국인)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시)
  • 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LPG 사용시)
지위승계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양도양수계약서
  • 영업신고증
  • 양수인 위생교육수료증
  • 양수인 건강진단결과서
  • 화채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 및 소방안전교육이수증(지상2층 : 100㎡이상 / 지하 : 66㎡ 이상일 경우)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양도양수계약서
  • 영업허가증
  • 양수인 위생교육수료증
  • 양수인 건강진단결과서
  •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
  • 소방안전교육이수증
  •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 확인용)
확인사항 건축물용도 및 토지이용계획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신규 : 3일
지위승계 : 즉시(3시간 이내)

페이지담당 :
위생과 위생정책팀(김해시보건소, 서부보건소)
전화번호 :
055-330-0881, 055-330-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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