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업

노래연습업이란

  •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시 구비서류

신규,지위승계의 항목으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시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신규 지위승계
노래연습장업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물임대차계약서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소방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소방안전교육이수증
  • 소음측정기록부(소음측정업체)
  • 변경등록신청서
  • 양도양수계약서
  • 행정처분 가중대상업소 확인서
  • 영업등록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물임대차계약서
  • 소방안전교육이수증
  •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
확인사항
  • 건축물용도 : 2종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 성범죄경력조회 확인(청소년실 있을 경우)
공통사항 처리기간 3일

페이지담당 :
위생과 위생정책팀(김해시보건소, 서부보건소)
전화번호 :
055-330-0881, 055-330-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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