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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04일(토) 오전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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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21 ㎍/㎥
  • 좋음초미세먼지 13 ㎍/㎥
  • 좋음오존농도 0.027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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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기업혁신과 연락 055-330-3464
민원명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사무내용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변경신고서(파일첨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문인성 최종수정일 2024-01-30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1.변경신고서작성(노동조합 ) -2.접수(허가과) - 3.내용검토(일자리정책과) - 4.변경신고증교부 - 5.해당기관통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ㅇ 변경신고대상
- 명 칭
-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대표자의 성명
- 소속연합단체의 명칭

ㅇ 변경신고시 구비서류
-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1부
- 변경신고 사유서 1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규약 등)
-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 보관인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제출처 기업혁신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ㅇ 신고사항 검토 및 심사
ㅇ 필요시 현지확인
ㅇ 관할기관 변경시 관할행정관청과 상호 협조
ㅇ 변경신고증 교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10조제1항 )( 제13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 제33조제1항 )( 제10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제2조및[별지1] )( 제3조 별지2 )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1.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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