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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부부의 생존 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이혼확인서 1부, 신분증명서
  • 협의의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 재판의 경우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 화해조정의 경우 :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신고장소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협의이혼 : 이혼당사자인 남편 또는 처
  • 재판이혼 : 소를 제기한 자 또는 그 소의 상대방
유의사항
  • 신고기간
    • 협의이혼 :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재판이혼 :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신고(조정, 화해 포함)
  • 신고기간 경과시
    • 협의이혼 : 효력 상실
    • 재판이혼 : 과태료 부과
  • 협의 이혼시 신고서의 남편과 처의 성명란에 도장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경우 접수불가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
전화번호 :
055-330-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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