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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때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판결 또는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정정허가결정등본 (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소제기자,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신고기간 : 허가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
전화번호 :
055-330-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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