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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
구비서류
사망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1부,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고인
  • 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 신고적격자 :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신고적격자는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도 신고해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
전화번호 :
055-330-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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