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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을 두어야 함.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유언서(유언으로 후견인 지정한 경우),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선임의 재 판을 한 경우),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후견인 본인
유의사항
  • 신고기간 : 후견인 취임일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
전화번호 :
055-330-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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