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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혼인외의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
  • 임의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
  • 강제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
구비서류
신고서 1부,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생부 또는 생모
  • 신고기간
    • 임의인지 :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음
    • 강제인지 : 재판의 확정 또는 조정의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
전화번호 :
055-330-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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