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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창설적 신분행위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신분증명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미성년자 입양)
신고장소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자
양부모와 양자
유의사항
생부 또는 생모
  • 양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 후 입양신고
  • 양자가 성년자일 경우: 친부모 및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입양신고
  • 창설적 신고로 신고기간 없음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
전화번호 :
055-330-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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