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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의 성과 본을 변경
구비서류
신고서 1부, 결정등본 또는 심판등본,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청구인
유의사항
  • 신고기간 :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
전화번호 :
055-330-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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