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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간의 결합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인
혼인당사자
유의사항
  •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
  • 혼인연령 : 남(만18세), 여(만18세)
  •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 부모의 동의 필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시 구비서류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할 경우
  • 혼인신고서 1부
  •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 국적증명서(출생증명서, 여권, 신분등록부등본 등)
  •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
      • 미혼공증서 → 중국외교부 인증
      • 국적증명서
      • 친족공증서 → 조선족인 경우 조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신분등록증 등)
    •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
      • 혼인상황확인서 → 베트남 최후 주소지 관할지역의 인민위원회
      • 혼인요건인증서 →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
      • 국적증명서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고 한국에 혼인신고할 경우
  • 혼인신고서 1부 ⇒ 혼인 당사자와 증인 2명의 서명·날인 필요 없음.
  • 혼인증서등본(혼인증서, 수리증명서 등) ⇒ 외국방식 혼인일로부터 3월내 한국에 혼인신고 (신고기간 경과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모든 외국문서는 번역문 첨부 필수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
전화번호 :
055-330-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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