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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04일(토) 오전 0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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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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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해산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노동조합 해산신고
담당부서 기업혁신과 연락 055-330-3464
민원명 노동조합 해산신고
민원사무내용 노동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첨부한 해산신고 서식에 의해 해산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문인성 최종수정일 2024-01-30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1.해산신고서 작성 - 2.신고서 검토 - 3.해산신고수리 - 4.해당기관 및 당사자 통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ㅇ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1부
ㅇ 회의록 사본 1부.
ㅇ 설립(변경)신고증 1부.
제출처 기업혁신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ㅇ 해산신고서 검토
ㅇ 신고수리 및 해당기관통보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8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제10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7호서식] 노동조합해산신고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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