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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토) 오전 0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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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오존농도 0.057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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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연락 055)330-4771, 330-3715
민원명 개발행위허가
민원사무내용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받아야하는 민원사무
담당자 개발행위허가1,2팀 최종수정일 2024-02-21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제출
② 개발행위 허가 기준검토(도시계획사업권자의 의견청취)
③ 허가, 불허가, 또는 조건부허가처리
④ 개발행위
⑤ 준공검사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ㅇ 개발행위허가신청서
ㅇ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개발행위의 목적,
② 사업시행자
③ 사업시행기간(착수시기, 준공예정시기)
④ 시설물배치도
⑤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제출 및 설계도서와 그 예산내역서 -단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 형질변경인 경우에는 개략 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 사용승락서 또는 사용 승락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 법원경락에 의한 사용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지상권이 있을 경우 지상권자의 사용승락을 받아야 함
○ 지적도등본(축척3,000분의1 이상) 및 지형도 (축척25,000분의1 이상)-(전용허가 권한이 시장인 경우 생략가능)
○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 설계도서(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당해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 관련 인허가의 의제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제출처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 이행보증금예치 ○ 이행보증금액의 산정방법(영제 59조2항)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 할 것(령 제 55조 제 1항)
-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 1만㎡이하, 공업지역 3만㎡이하, 보전녹지 5천㎡이하
- 관리지역 .농림지역 3만㎡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이하
○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않을 것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의 이용계획 , 건축물의 높이 ,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수,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 할 것
○ 도시계획 사업자의 의견청취
○ 관련 인. 허가 등의 의제협의(법제 61조)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연접규정의 적용(령제 56조제 4항)
- 개발행위의 규모에 있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 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함
○ 연접규정의 배제
- 개발행위 대상토지가 기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와의 사이에 일반국도, 고속국도 또는 너비 20m 이상의 도로, 하천, 공원등의 지형지물에 분리 되고, 너비 8 m 이상 진입도로에 연결될 경우
- 개발행위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 진흥지구, 또는 위락지구안에 위치할 경우
- 개발행위 대상인 토지에 1종 근린 생활 시설 또는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하 법률 제 56조(개발행위의 허가)
○ 위 법 제 56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위 법제 58조(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 위 법제 60조 (개발행위 허가의 이행담보)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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