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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7일(토) 오전 05시 54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보통미세먼지 33 ㎍/㎥
  • 보통초미세먼지 30 ㎍/㎥
  • 좋음오존농도 0.016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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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연락 055)330-3753, 3756
민원명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민원사무내용 개발부담금 부과 전 사업시행자가 개발비용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신고
담당자 지가조사팀 박상훈, 김민지 최종수정일 2024-01-1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부과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신고서 1부
첨부서류 :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
(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공사비ㆍ조사비ㆍ설계비ㆍ일반관리비의 개발비용에 대한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출처 토지정보과 지가조사담당 처리기간 접수후 60일이내 부과예정통지함.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개발비용산출 적정여부 확인 검토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개발비용에 대한 적법여부를 검토
관계법규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4조)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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