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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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 | 055)330-3753, 3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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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 ||
민원사무내용 | 개발부담금 부과 전 사업시행자가 개발비용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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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지가조사팀 박상훈, 김민지 | 최종수정일 | 2024-01-1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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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신고서 1부
첨부서류 :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 (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공사비ㆍ조사비ㆍ설계비ㆍ일반관리비의 개발비용에 대한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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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토지정보과 지가조사담당 | 처리기간 | 접수후 60일이내 부과예정통지함.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개발비용산출 적정여부 확인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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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개발비용에 대한 적법여부를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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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4조)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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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