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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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생활지원과 | 연락 | 055-350-1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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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 ||
민원사무내용 | 인가된 보육시설의 대표자,시설장,정원(증원),소재지,시설종류의 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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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인숙 | 최종수정일 | 2024-02-1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위험시설물 관련부서 협의 → 결재→ 결과통보
(보육시설 사전인가제 실시 : 인가전 사전 상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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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붙임파일 변경인가신청 서류 일체
이름 변경할 경우: 전화상 사전예약 현재, 김해시 사용중이거나 이름 예약된 경우는 사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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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변경인가 7일 | |
수수료 | 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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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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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1. 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5조의2 제1항 별지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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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hwp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23조¸ 제34조 및 제34조의2 관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