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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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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통혁신과 연락 055-330-7325
민원명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민원사무내용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담당자 교통지도팀 김수미 최종수정일 2023-01-1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의견진술]
진술서접수 - 심사 - 부과여부 통보(이의신청서 첨부)

[이의신청]
신청서 접수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첩 - 법원 결정문 및 납부통지서 발송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의견진술]
ㅇ 의견진술서 1부
ㅇ 고장시 : 긴급차량출동확인서 등 보험사 발급문서, 세금계산서,정비확인서등
ㅇ 장애인차량 : 장애등급이 나와있는 장애인증 사본
ㅇ 기타 : 관련 증명 서류

[이의신청]
ㅇ 이의신청서 1부
ㅇ 고장시 : 세금계산서,정비확인서등
ㅇ 장애인차량 : 장애등급이 나와있는 장애인증 사본
ㅇ 기타 : 관련 증명 서류
제출처 교통혁신과 처리기간 사전부과 기간 중 의견진술 기한내 의견진술 과태료 고지서 본부과 고지 수령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
수수료 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20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첨부파일 의견진술서.hwp
이의신청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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