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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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도과 | 연락 | 055-330-2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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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상하수도 요금 정수처분(단수) 해제 신청 | ||
민원사무내용 | 상하수도 요금 체납 및 조례위반 등으로 정수처분(단수)된 급수전(수도계량기)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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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영철 | 최종수정일 | 2024-01-23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접수(전화,방문) - 체납요금 조회 - 체납요금납부 - 해당공부대조(정수사유 소멸여부 확인) - 수용가 급수전 정수 해제 - 전산입력 처리(정상조정 및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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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체납완료시 전화 및 방문으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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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수도과(요금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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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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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제38조(수수료) 제5항 및 제43조(정수처분)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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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