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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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생활지원과 | 연락 | 055-350-1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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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어린이집 인가신청 | ||
민원사무내용 | 보육시설 신규인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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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인숙 | 최종수정일 | 2024-02-28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접수 -> 협의 -> 현장확인 -> 결재 -> 인가증 교부
(신청 전 사전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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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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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신규 인가 14일 | |
수수료 | 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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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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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1. 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4조)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별지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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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표1]어린이집의설치기준(제9조관련)3.hwp 영유아보육시설감면안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