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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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수도과 | 연락 | 055-330-2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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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급수전 중지 및 개전 신청 | ||
민원사무내용 | 수도사용자는 필요(일시적 미사용 등)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수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단, 구경별 기본요금은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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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영철 | 최종수정일 | 2024-01-23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수도과 요금팀 민원접수(방문 또는 FAX, e-메일 신청) - 현장확인으로 계량기 철거 및 지수전 밸브 차단 - 전산입력 처리(중지 또는 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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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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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수도과(요금팀) | 처리기간 | 2~3일 소요 |
수수료 | 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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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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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김해시수도급수조례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제1,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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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제7호서식]급수설비(중지·개전·폐전)신청서(제13조관련)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