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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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도과 | 연락 | 055-330-2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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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옥내누수 요금 감면 신청 | ||
민원사무내용 | -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며, 지하누수(매설배관) 및 벽체내(매설배관) 부분 (※단, 변기,물탱크,보일러 등 지상누수 제외)
- 지하배관(매설) 및 벽체내배관(매설) 누수수리 칼라사진 3매(전,중,후-동일장소에서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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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현아 | 최종수정일 | 2024-03-08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방문접수 - 옥내누수 감면신청서 작성(첨부:누수수리 사진)- 옥내누수 감면사항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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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전화문의(옥내누수 감면대상) - 수용가 요금 감면대상(지하배관 및 벽체내배관), 신청기한(누수 해당월 로부터 3개월 이내), 감면금액 등 확인 및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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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수도과(요금팀) | 처리기간 | 소요기간 7일 |
수수료 | 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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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요금 감면금액 처리 : 누수기간 중에 부과된 월 최대 사용요금(최대3개월분)에서 누수 전 정상사용량의 3개월분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한 누수금액의 50%
(※감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옥내누수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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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상수도요금 감면) 제1항~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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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옥내누수 감면신청서(제23조제3항 관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