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 | 055-330-4555 |
---|---|---|---|
민원명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상담보호센터를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을 갖추어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다시 신고하는 경우 신청 |
||
담당자 | 김수지 | 최종수정일 | 2022-07-23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 → (시·군·구)접수 → (시·군·구)처리 |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서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건물의 배치도 |
||
제출처 | 시·군·구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관계법규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