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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폐수)설비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배수(폐수)설비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담당부서 하수과 연락 550-330-4867, 330-4865
민원명 배수(폐수)설비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민원사무내용 배수(폐수)설비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담당자 하수민원팀 정춘성 최종수정일 2024-03-1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배수(폐수)설치신고 접수 --> 설치 신고 처리 --> 배수(폐수)설비준공 검사 신청서 접수 --> 배수(폐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수리 통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설치신고시--> 배수설비설치신고서, 자격증 및 배수(폐수) 관련 도면 첨부
준공검사시-->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 시공 전중후 사진 첨부
제출처 하수과 하수민원팀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배수설비 설치 적정여부 검토 처리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별표 7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

배수설비 시공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1항에 의해 일반건설업 면허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시공하여야 함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01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생년).hwp
배수설비설치신고서(생년월일).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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