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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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 연락 | 055-350-4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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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김해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사용지정 신청 | ||
민원사무내용 | 김해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가야뜰" 상표사용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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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나리 | 최종수정일 | 2023-01-31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1) 상표사용지정 신청서류 제출
2) 담당자 서류검토 및 현지출장 확인 3) 심의대상일 경우 '김해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4) 상표사용 지정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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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김해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의 규정을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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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 처리기간 | 연중 수시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1) 김해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사용지정 신청 수리
2) 김해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사용 사후관리 3) 김해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홍보 4) 김해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사용자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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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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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김해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김해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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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김해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 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