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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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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담당부서 농식품유통과 연락 055-350-4092
민원명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민원사무내용 농어촌 민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농어촌 민박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에게 지정을 신고하는 사무
담당자 최두순 최종수정일 2024-01-25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제출)

- 건축물관리대장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처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과수특작팀 처리기간 연중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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