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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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하천과 | 연락 | 055-330-2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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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개선명령 이행완료통보 | ||
민원사무내용 | •이 민원은 지하수 보전을 목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조치를 통보받거나 유출지하수 이용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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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지하수팀 김철호, 김지혜 | 최종수정일 | 2024-02-02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접수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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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아래 신청서식(민원서식)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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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청 하천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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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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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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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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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