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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05일(일) 오전 0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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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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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20 ㎍/㎥
  • 좋음초미세먼지 14 ㎍/㎥
  • 보통오존농도 0.057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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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변경)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변경)신고
담당부서 기후대응과 연락 055-330-3354
민원명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변경)신고
민원사무내용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변경)신고
담당자 기후대응과 박소요 최종수정일 2024-01-2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고→수리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처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20호의2 서식]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변경지정)신고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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