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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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 연락 | 055-330-8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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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응급장비(AED) 설치 및 변경 민원 | ||
민원사무내용 | -응급장비 설치 신고
-응급장비(양도¸ 폐기¸ 이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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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희숙 | 최종수정일 | 2024-03-15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서류제출 - 검토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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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별지 제15호의13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16서식] 응급장비(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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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서부보건소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민원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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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제조사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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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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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AED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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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 제15호의13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15호의16서식] 응급장비(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