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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09일(목) 오전 0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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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음미세먼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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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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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 허가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 허가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연락 055-330-2654
민원명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 허가
민원사무내용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허가를 신청하거나 기존허가 내용을 변경
담당자 우현지 최종수정일 2024-04-01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 등 심사 → 통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ㅇ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 허가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
ㅇ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신청서 1부
제출처 김해시 아동청소년과 처리기간 45일
수수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25,000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17,000원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ㅇ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관계법규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5조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3항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7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신청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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