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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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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연락 055-330-2654
민원명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
민원사무내용 ㅇ 이 민원은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하여 청소년이용 권장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담당자 우현지 최종수정일 2024-04-01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 등 심사 → 통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ㅇ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
ㅇ 청소년수련거리운영 세부계획서
제출처 김해시 아동청소년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ㅇ 시설부터 반경 50미터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 또는 그 밖에 청소년의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 확인
관계법규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14호서식]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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