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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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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또는 등록증 재교부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또는 등록증 재교부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연락 055-330-2654
민원명 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또는 등록증 재교부
민원사무내용 ㅇ 이 민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은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등록·변경등록하거나 등록증을 재교부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담당자 우현지 최종수정일 2024-04-01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 등 심사 → 통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ㅇ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1부
ㅇ 운영계획서 1부
ㅇ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ㅇ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ㅇ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ㅇ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ㅇ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ㅇ 청소년수련시설(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재교부)신청서 1부

-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 신청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제출처 김해시 아동청소년과 처리기간 등록 또는 변경등록 : 18일, 등록증재교부 : 1일
수수료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22000원. 청소년야영장,청소년문화의집:15000원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ㅇ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2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자에게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관계법규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 제1항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7조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재교부)신청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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