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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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연락 | 055-330-2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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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청소년수련시설 휴지(폐지)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ㅇ 이 민원은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수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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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우현지 | 최종수정일 | 2024-04-01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 등 심사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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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ㅇ 청소년수련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
ㅇ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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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 아동청소년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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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ㅇ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2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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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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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13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