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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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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휴지(폐지) 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청소년수련시설 휴지(폐지) 신고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연락 055-330-2654
민원명 청소년수련시설 휴지(폐지) 신고
민원사무내용 ㅇ 이 민원은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수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담당자 우현지 최종수정일 2024-04-01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 등 심사 → 통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ㅇ 청소년수련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
ㅇ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제출처 김해시 아동청소년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ㅇ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2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계법규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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