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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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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설립(변경, 해산)인가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주택조합설립(변경, 해산)인가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연락 055-330-3661
민원명 주택조합설립(변경, 해산)인가
민원사무내용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담당자 공동주택승인담당 이민희, 박재현, 이주미, 김보은 최종수정일 2024-01-25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세움터, 민원소통과) → 구비서류 첨부여부 및 조합원 자격여부검토 → 결재(시장) → 인가필증 교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설립인가신청
[직장,지역주택조합]
1.주택조합 설립인가신청서 1부
2.창립총회회의록 및 조합장선출동의서 1부
3.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1부
4.조합원명부 1부
5.사업계획서 1부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직장조합의 경우에 한함) 1부
8.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1부
[리모델링 주택조합]
1.위 1부터 5까지의 서류 각 1부
2.주택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ㅂ.
4.해당 주택이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가. 대수선인 리모델링 : 10년
나. 증축인 리모델링 : 15년

※ 변경인가신청
1.주택조합 변경인가신청서 1부
2.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해산인가신청
1.주택조합 해산인가신청서 1부
2.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1부
제출처 세움터, 민원소통과 종합민원실 처리기간 접수후 15일
수수료 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조합원 자격 심사 등 법률적 검증절차 수행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주택법 ( 제11조 )
주택법시행령 ( 제20조 )
주택법시행규칙 ( 제17조 [별지9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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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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