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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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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허가민원과 연락 055)330-4776. 330-3718
민원명 농지 전용 허가
민원사무내용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기위한 허가사무
담당자 개발행위허가1,2팀 최종수정일 2024-02-21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허가권자가 시장인 경우》
-농업진흥구역내 3천 ㎡ 미만, 그 외 지역 3만 ㎡미만
① 허가신청서 접수(시 경유 읍면농지관리위원회)
②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소위원회) 확인 후 확인서 시로 송부
③ 검토, 심사후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
④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 발급
⑤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⑥ 농지전용자에게 영수증 발급
⑦ 영수증 제시
⑧ 허가증교부(농지보전부담금 납부사실 확인후)


《허가권자가 도지사인 경우》
-농업진흥구역내 3천㎡이상 ~ 3만 미만, 그 외 지역 3만 이상 ~ 10만 ㎡미만
① 허가신청서 접수(시)
② 농지관리위원회 확인후 확인서 시로 송부
③ 허가신청서와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에 시장의 검토의견 및 확인서류 첨부하여 지사에게 송부
④ 도지사가 시장에게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 - 허가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결정통보
⑤ 시장이 농지전용자에게 허가 또는 불허가 사실통보- 허가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 통지서 발급
⑥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⑦ 농지전용자에게 영수증 발급
⑧ 영수증 제시
⑨ 허가증교부(농지보전부담금 납부사실 확인후)


《허가권자가 농림부장관인 경우》

-농업진흥구역내 3만 ㎡이상, 그 외 지역 10만 ㎡이상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① 전용목적,
② 사업시행자
③ 사업시행기간(착수시기, 준공예정시기)
④ 시설물배치도(농지전용면적의 적정여부 확인에 필요)
⑤ 자금소요 및 조달방안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판단에 필요 -사업 착수에서 준공까지 소요자금조달방안 특히 농지보전부담금 확보 계획)
⑥ 시설물 관리운영계획( 토지의 용도지역별 허용행위, 조성비 감면대상 및 불법용도 변경가능성, 전용면적의 적정 여부 등 확인 - 공장의 경우 사용되는 원료 , 창고인 경우에는 보관 대상 물품 등 명시)
⑦ 계획시설물의 환경오염정도 (농지전용허가제한 시설여부 검토에 필요)
○ 전용하고자하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 사용승락서 또는 사용승락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 법원경락에 의한 사용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지상권이 있을 경우 지상권자의 사용승락을 받아야 함
○ 지적도등본(축척3,000분의1 이상) 및 지형도 (축척25,000분의1 이상)-전용허가 권한이 시장인 경우 생략가능))
○ 피해방지계획서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① 농업기반시설 및 대체도로가 폐지되는 경우 - 대체시설 설치계획 제출
② 농업기반시설또는 도로의 파손우려가 있거나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 손괴방지시설 설치계획, 대체시설 설치계획, 토사유출 방지계획 수립
③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유해한 물질(폐수, 분진, 매연, 가스 등)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
- 정화시설 설치계획 또는 영농피해방지계획 등제출
○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제출처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20,000
기타비용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농지법 제38조)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법시행령 제74조(수수료)
○ 농지법시행규칙 제26조( 농지전용 허가 시 구비서류)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14호서식]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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