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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7일(토) 오후 12시 53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보통미세먼지 42 ㎍/㎥
  • 나쁨초미세먼지 42 ㎍/㎥
  • 보통오존농도 0.071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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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연락 055)330-4776. 330-3718
민원명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민원사무내용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 및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허가사무
담당자 개발행위허가1,2팀 최종수정일 2024-02-21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① 허가신청서 접수
③ 검토, 심사 후 허가 또는 불허가 송부
⑧ 허가증교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변경허가)신청서(농지법시행령 별지27호서식)
○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① 전용목적,
② 사업시행자
③ 사업시행기간(착수시기, 준공예정시기)
④ 시설물배치도(농지전용면적의 적정여부 확인에 필요)
○ 전용하고자하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 사용승락서 또는 사용승락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 법원경락에 의한 사용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지상권이 있을 경우 지상권자의 사용승락을 받아야 함
○ 지적도등본(축척3,000분의1 이상) 및 지형도 (축척25,000분의1 이상)-전용허가 권한이 시장인 경우 생략가능)
○ 피해방지계획서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① 농업기반시설 및 대체도로가 폐지되는 경우 - 대체시설 설치계획 제출
② 농업기반시설 또는 도로의 파손우려가 있거나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 손괴방지시설 설치계획, 대체시설 설치계획, 토사유출 방지계획 수립
③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유해한 물질(폐수, 분진, 매연, 가스 등)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
- 정화시설 설치계획 또는 영농피해방지계획 등 제출
○ 농지법 시행령 제 4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
○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제출처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김해시 수입증지 10,000원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 전용으로 인하여 일조, 통풍, 통작 등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 도로폐지에 따른 대체시설 및 토사유출 폐수배출시 피해방지계획 타당성 여부
○ 사업계획서 전용목적, 적정면적, 사업시행기간, 시설물 배치도,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검토
○ 관계법령 저촉여부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환경관련법 등)
○ 농지전용허가 및 용도지역 행위제한 검토
○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타당성여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객토 성토 등 농지개량을 하는데 필요한 토석을 채굴하는 것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이나 농지개량을 위한 당해농지의 객토, 성토는 농지개량행위로 허가 없이도 가능함
○ 주목적 사업부지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는 전용허가 대상임
○ 허가기간은 통상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도시계획시설은 필요기간까지 연장가능
관계법규 ○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등)
○ 농지법시행령 제40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제출)
○ 농지법시행령 제74조(수수료)
○ 농지법시행규칙 제32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시 구비서류)
기타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농지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할때는 예치금을 사용하여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게하거나 할 수 있음(농지법시행령 제42조)
○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농지법시행령 제43조) -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 되었을 때 신청함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25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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